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라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하며, 대사는 주체107(2018)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령이 지난 12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또 정령 전문에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유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이 땅 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 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며 국가 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사면은 지난 2015년 광복과 노동당 창건 70주년 이후 3년만이다.
김정은 위원장 취임 뒤에는 2012년에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15)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2.16)에 이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