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15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72)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차를 몰고 서울 아차산역 인근의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량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48)씨와 B(59)씨가 숨지고 생후 14개월 남자아이 등 6명이 다쳤다.
A씨와 B씨는 모두 아차산공원 관리 업무를 맡은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