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금지 국민대행동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5천 곳의 개 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동물에 대한 도살을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개 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 사육농민들의 단체인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동물권단체들이 개 사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동물권단체의 대변자가 되어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