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송영무 장관은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로부터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 받거나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