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경매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같은 해 7월 건물주인 이모(53)씨가 모두 27억 1,100만 원에 건물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정 씨는 2015년 9월 감정평가액 52억여원이었던 이 건물이 지난해 5월 21억여원에 낙찰되자 돌연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해 결국 건물 낙찰이 취소됐고, 이후 현 건물주인 이 씨가 27억 1100만 원에 낙찰을 받자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추가 혐의까지 더해진 건물주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