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오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0.1%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부부는 기존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일 때는 기존 2.55~2.85%에서 2.45~2.75%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1.6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한 번만 1년간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체하기 전이라도 대출기간 두 번에 걸쳐 모두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된다"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