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화재 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처벌은 받게 됐지만 (숨진) 우리 가족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