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음식점과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해수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