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 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춰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휘와 권한, 피해 결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부장인 김 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밖에도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신사 안모(51, 여)씨와 카운터직원 양모(47, 여)씨에게도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