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공안부를 '공익(公益)부'로 바꾸는 등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고자 오는 16일까지 전국 공안담당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따라서 전국 공안사건에 관여하는 대검 공안부장이 '공익부장'으로 직함이 바뀐다. 담당 업무를 기반으로 대검 공안1과는 '안보수사지원과'로, 2과는 '선거수사지원과', 3과는 '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안부 역사는 1963년 현 서울중앙지검 내에 공안부를 설치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대검에도 1973년에 설치돼, 소위 '잘나가는' 검사들이 간다는 특별수사부와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및 노동·사회단체의 집회·시위를 수사해야하는 공안부의 특성상, 수사 절차와 기소 과정에서 잡음을 많이 빚어왔다. 그렇게 공안부는 검찰 내에서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서가 됐다.
이에 단순히 공안부라는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안부가 담당하는 사건의 내용 및 범위 등도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정부 들어 공안부와 특수부에서 인지수사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에서도 공안 수사를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