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국내선교부는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총회 헌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다.
청원안에 따르면 성폭력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 제3장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성폭력’을 추가해 징계의 근거를 만들었다.
성범죄에 따른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성희롱 : 근신 이상 ▲성추행 및 기타 성폭력 : 시무정지 이상 ▲강간 : 면직'을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중 8항 가중처벌 조항에 포함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목사의 자격도 크게 제한하도록 헌법개정안을 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26조 '목사의 자격'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에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서 10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성범죄 목사가 강단에서 상당기간 분리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 청원은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김애희 센터장은 이번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성범죄 유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처벌 수위를 명기함으로써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단계별로 법안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시도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애희 센터장은 또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통과된다면 성폭력 문제를 법제화하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다른 교단에도 관련 법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성폭력 관련 헌법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인 남성 총대들에 막혀 법제화에 실패했다.
통합총회는 기장총회보다도 여성총대 비율이 더 낮아 총회현장에서 총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목회자 성범죄가 잇따라 폭로되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총대들이 성범죄의 심각성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