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최근 인도인 여성 24살 A씨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지역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뒤 지난 2월 정식으로 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한편,대구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난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1천270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