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역할을 맡아왔던 공정위 퇴직자들은 대기업이나 그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대형로펌 등에 재취업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
교수 출신의 김상조 위원장이 연일 대기업 길들이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조직 내부 단속에 실패하면서 공정위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공정위 퇴직자 채용 대기업 줄줄이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0일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특혜 수사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유한킴벌리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는 없지만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공정경쟁연합회와 용역계약을 맺고 간접적으로 공정위 퇴직자들을 관리해왔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정위 퇴직자 특혜취업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JW홀딩스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취업특혜를 주고 자신들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 사건에 대한 로비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들이 현직에 재직할 당시 이들 기업에 특혜를 준 사례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주식소유 현황 등 공시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사건을 공정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자체종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고위직 퇴직자 상당수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만 봐도 공정위와 대기업이 어떤식으로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5월말 현재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수는 모두 92명이며 이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은 47명에 이른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카드, SK하이닉스, SK에너지, 기아자동차, 롯데백화점,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포스코특수강, KT, 한화S&C 등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다. 동시에 김&장, 태평양, 광장 등 국내 대표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이들도 있다.
나머지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대기업 자회사나 소형로펌에 취직하거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직 후 대학에 몸담고 있다가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뒤 재취업심사 없이 대형로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따라서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상당수는 퇴직 후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문턱 닳도록 드나든 퇴직자들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이 억대의 연봉을 주면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을 고문이나 자문역, 전문위원 등으로 모셔가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공정위 출입자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126명이었으며 이들의 출입횟수는 2501회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0회 이상 출입한 퇴직자는 12명이었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1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대형로펌의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며 공정위를 드나들었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공정위 사무실 출입 외에 전화 통화나 외부에서의 만남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현직자들과 이들의 접촉횟수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 의원은 "이들은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대기업에 전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 공정위 차원에서 퇴직자 지원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선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4급 이상으로 재취업심사를 받은 퇴직자 가운데 22명이 퇴직 전 특별승진을 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엄연히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이 고위직 퇴직자를 선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된 곳에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수 퇴직자들의 경우 교육이나 파견 또는 비경제부서로 발령난 뒤 근무하다 퇴직했다.
여기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공정위 운영지원과의 경우 조직이 나서 퇴직자들의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공정경쟁팀장은 "이번 사건은 뿌리 깊게 박혀있던 행정관료 전관예우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공정해야할 공정위가 전관공무원들을 채용한 대기업과 대형로펌들의 로비에 휘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부실.봐주기 조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SDI 주식매각 축소 사건 △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8개 면세점 솜방망이 처분 △ 4대강 담합 관련 8개 건설사 미고발 등은 대표적으로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