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미국 바이오젠에 주식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데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바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의 제재를 의결하고 이 회사의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삼바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선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보돼 있어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삼바의 회계부정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보고된 뒤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의 사실관계가 중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을 심의해 오면서 금감원에 삼바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조사와 판단을 한 뒤 조치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해왔으나 금감원측은 회계처리 방식은 해당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응하지 않아왔다.
금감원측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까지 포함할 경우 '잘못된 회계 방식'을 2015년에 '바로 잡은 것'으로 해석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