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며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은 전단지 다른 상품들과 달리 1+1행사에 관해서는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며 "일반적인 소비자로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사면 기존 1개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기존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불리했다"며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4월 세 차례 전단으로 '1+1'행사를 광고하면서 4개 상품 판매가격을 기존의 개당 가격 보다 높게 기재했다.
'1+1' 행사지만,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을 9900원에, 2600원이던 쌈장을 5200원으로 표시해 2개 값과 같게 받거나 3450원이던 변기 세정제를 7500원에 팔아 오히려 값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1+1'행사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1+1' 행사는 1개 제품을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 데도 '1+1'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취지의 이마트와 공정위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