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유년시절 어머니로부터 학대 당한 기억 등으로 적개심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밤 10시쯤 영동에 있는 어머니 B(76)씨의 집에서 팔 다리를 전선으로 묶은 뒤 6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문안을 오지 않아 홧김에 집을 찾아갔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