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당하면 할증보험료 돌려받으세요

보험사기범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B씨의 보험회사로부터 2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사기 혐의가 드러나 징역 6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보험회사는 할증된 보험료 등 240만원을 B씨에게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올해 5월까지 29억4900여만원을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은 보험계약자는 70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42만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셈이다.

환급하지 못한 금액은 3300여만원으로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조회 결과 환급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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