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지난 11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올리자는 재계의 요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후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업종별 차등화는 매년 사용자위원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나라도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를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법안 재개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지난 달 말 복귀했지만, 이 때문에 양대노총이 사회적대화 불참 선언을 했었다"며 "민주노총과 어제까지도 실무자 간 논의를 했는데, 노사정위에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주십사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가 얘기하고 있는 산입범위에 복리비나 상여금이 들어가서 기대임금에 못미치는 부류가 발생은 했다"고 인정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르면 내년도 임금인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있는 마힌드라 쌍용차 회장과 만나 언급한 쌍용차 해고자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관심을 갖고 간곡하게 사회적 문제로 합의해 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불법파견 상태에 대한 근로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직접 고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 그때 불법 파견에 대한 노동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법적으로 지키고, 강력하게 조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