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달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한대앞역에서 코레일로부터 청소 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 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부딪혀 숨졌다.
사업주가 안전 이동 통로 설치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사고란 게 법원과 당국 판단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2월 푸른환경코리아와 소속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엔 철도 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정은 철도 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