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목회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서울 고등검찰청의 재기 수사명령으로 지난 4개월 동안 김기동 씨의 목회비 횡령 혐의를 검토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기동 씨 목회비 횡령 혐의에 대해 최종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기동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약 10여 년동안 교회로부터 매월 5천 4백만원의 목회비를 받아 이를 교회에 대여하거나 임의사용 하는 등 60여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기동씨의 목회비 횡령 혐의에 대해 1차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이 지난 3월 15일 재기 수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성락교회 김기동 씨는 지난 1987년 당시 소속교단이었던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이단 규정을 받았다.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