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상당 수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대형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로펌에서 수임한 공정위 조사 사건과 관련해 로비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공정위 출입자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126명이었다.
또 이들의 출입횟수는 모두 2501회로 1인 평균 약 20여회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60회 이상 출입한 퇴직자는 모두 12명이었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1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대형로펌의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며 공정위를 드나들었다.
예를 들어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 후 현재 모 대형로펌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15회에 걸쳐 공정위를 출입했다.
또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해 또 다른 대형로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B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04회나 공정위를 드나들었다.
유 의원은 "이들은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대기업에 전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재직 시에는 불공정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퇴직 후에는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 해 이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 역할을 마다않는다는 것"이라며 "공정위 퇴직자가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 후 3년간 관련 부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당시 "공정위 출신 로펌 직원들이 공정위 직원들에게 불공정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질의에 "공정위를 퇴직한 로펌 선배들이 후배와 조직을 사랑한다면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