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법에는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지시가 하달되는 것을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