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패용' 논란에 이재명 "민원인에게 이름 알릴 개선책 마련할 것"

李 "주권자인 국민에게 자신 알리는 것 공무원의 의무"
자신과 다른 생각의 직원 의견 수렴한 합리적 대안 마련 지시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청 월례조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선7기 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직원 명찰패용' 지시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명찰제작이 보류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묘안(妙案)을 내놨다.

령(令)은 유지하되, 공무원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 지사는 11일 명찰패용 주관부서 등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친절하고 책임 있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다. 민원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을 논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전 직원 명찰패용' 지시는 유효하지만 자신과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명찰제작 방법 등에 있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국민을 최우선에 둔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이 지사가 밝힌 핵심은 두 가지다. 도민의 관점에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관부서인 인사과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원 토론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명과 이름이 적힌 명찰 패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존 공무원증과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대민업무 보다 정책업무를 주로 하는 경기도청에 불필요' 등의 문제가 제기돼 명찰 제작이 보류됐다.

이같은 사정에 경기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직원들의 반발에 이 지사가 한발 물러섰다"며 취임 초 소위 '기' 싸움에서 노조에게 밀린 것 아니냐는 등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