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는 11일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입장문을 내고 "인하대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취소 통보에 대해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커피숍과 관련해서는 "인하대병원 1층에 위차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을 맡았던 일우재단이 추천한 외국인 장학생에게 인하대 교비 6억4천만원이 장학금으로 쓰였다는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하대 교수들이 현지에서 학생들을 인터뷰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은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인하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조 사장이 자격이 없음에도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면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조 회장은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 전 이사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