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아시아나 이어 에어인천도 '외국인 임원'

국토부 '부실 감독' 도마…진에어처럼 청문 절차 거쳐 면허 취소 여부 결정키로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감독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 2012년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했다.

외국인인 C씨를 임원으로 선임한 건 진에어나 아시아나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위반이다. 관계 법령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 조현민(조 에밀리 리)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면허 취소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아시아나 역시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의 부실 감독이 잇따른 불법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에어인천의 경우 진에어와 동일한 상황"이라며 " 진에어와 같은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의 경우 당시 항공법상으로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던 데다,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돼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국토부측 입장이다.

반면에 진에어나 에어인천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항공사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선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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