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0일 "오산시청 소속 A(여·37)씨를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협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산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근무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카드)' 31장을 허위로 발급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시는 타 시군에서 카드가 다발적으로 사용됐다는 민원을 받고 이를 자체조사하다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 했다.
이 급식카드의 지원 단가는 한 끼 45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대상자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1회에 최대 6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가정형편에 따라 한 달에 13만~26만 원까지 지원(시비 60%, 도비 40%)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산시는 현재 699명이 급식카드 대상자로 카드는 주로 지역내 편의점에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