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쿠팡과 11번가에 따르면 이들 오픈 마켓에서 개소주를 판매해 온 (주)이화마을은 애견인들의 거센 비난에 지난 7일 상품 판매를 포기했다.
일부 애견인들이 온라인상에서 개소주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비난 댓글과 욕설 전화 등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소주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가축의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이 개를 가축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식용을 종식해 주기를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식용업자들의 개 도축 법적 명분이 없어지고, 도살은 불법이 되며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1년 동안 청와대에 가장 많이 접수된 일반민원 1위도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 반대' 요청이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개소주 등 식용견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식용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식용견만 유독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몇몇 소비자들은 이화마을의 개소주 판매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식용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닭고기나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등 모든 육식을 중지한다면 그 논리를 인정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