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맥주 과세 기준, 가격에서 양으로 바꿔야"

조세연 "수입맥주 과세표준, 국산보다 낮아 형평 어긋나"
"종가세 대신 종량세 바꿔 과세표준 통일해야"

맥주 과세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조세연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위의 내용을 포함한 3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맥주를 포함한 술에 매기는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종가세 단일 체계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세율 72%를 곱해 세금이 정해진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 의무가 없는 수입맥주에는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하고, 대신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과 관세를 합한 수입신고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

비교적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수입맥주는 '4캔에 1만원'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맥주가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7%에서 2017년 16.7%로 연평균 37% 성장했다.


이에 대해 홍 연구위원이 제시한 개선안은 △ 종량세 전환 △ 수입맥주 과표에 일반판매관리비 포함 △ 도소매유통단계로 과세 확대 등이다.

우선 맥주 과세체계를 맥주의 부피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종량제로 바꾸면 종가세로 인한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주류업계가 종량제 세제개편을 요구한 바 있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대안이다.

이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종량세율은 세수 중립적으로 산출하되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의 영향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머지 2개의 개선안은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2번째 개선안은 수입맥주도 국산맥주처럼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 등)나 이윤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애초 1991년 통상마찰 때문에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에서 위의 항목들이 제외됐던 점을 감안하면 무역 분쟁 가능성 탓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해 제조·생산 단계 뿐 아니라 도·소매 유통단계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선안도 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늘어나면서 세무행정·납세협력 비용이 늘어나는 등 세원 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흔히 편의점 등을 통해 마시는 고급 맥주는 애초 수입신고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종량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저가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가격이 오르거나 할인 행사가 축소될 여지도 있다.

또 맥주 주세만 변경할 경우 소주나 양주 등 다른 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