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학교법인 조선대 노동조합(이하 조선대 노조)에 따르면 육군 대령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조선대 대학원 군사학과에 입학해 2017년 2월까지 2년간 4학기 동안 박사과정을 마치고 5학기에 논문(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을 쓴 뒤 군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년 동안 정규 수업에 단 두 번만 출석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대는 지난 2014년 3월 '군-학 협약체결'을 통해 군사학과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전남 장성에 위치한 상무대 보병학교에 대학원 분원을 설치했다.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의 편의를 위해 담당 교수들이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박사과정 수업은 한 학기 매주 3과목 총 9시간(오후 6시~9시) 동안 진행됐고 교수 3명이 강의했다.
조선대 노조는 "육군보병학교를 통해 확보한 당시 위병소 출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A대령이 2015년 4월 7일 오후 6시 20분, 같은 해 9월 2일 오후 6시 22분 등 두 차례만 대학원 수업을 위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A대령은 2015년 말 수도권 등지의 부대로 전출되면서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학교 측이 A대령에게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으로, 명백한 학사규정 위반"이라며 지난 4월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조선대 측은 "지난해 9월 A 대령의 특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대령과 교수진, 대학원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실시했지만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교육부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당시 군사학과 회의를 통해 A대령이 현역 군인 신분임을 감안해 수업시간을 조정한 끝에 평일 몇 차례와 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