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CBS가 입수한 강원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시설 국민신문고 민원조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각종 부당행위로 주의, 개선명령, 시설장 징계요청 등을 받았다.
시설장 A씨는 지난 4월 26일 입소자간 돈거래 금지 조항을 어기고 입소자에게 700만원을 빌렸고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가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딸과 손주가 시설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뺑소니 사고 등 시설장의 일탈도 적발됐다.
시설장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음주 운전을 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지난해 11월 5일 A씨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7일 송년회 회식에서 A씨는 입소자들과 밤 12시까지 만취가 되도록 술을 먹고 지난 3월에는 종사자들의 험담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도 지적됐다.
회계관련 부당행위도 적발됐다.
입소자들의 생활 물품 구입 포인트를 A씨가 적립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회계부정, 불법행위로 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입소자들과 약속된 시설 규칙을 협의없이 바꾸는 등 횡포도 확인됐다.
입소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들의 외출, 외박을 금지시키고 입소자들의 방을 옮기는 등 생활규정을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다른 입소자보다 보호조치와 배려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 지적장애인에게도 잘못 행동하면 벌칙으로 종사자들의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조사는 시설장 등의 부당행위를 견디지 못한 성매매 피해여성의 민원 제기로 이뤄졌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실태 조사를 벌였다.
위탁운영단체인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관계자는 "시설장의 비위행위들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며 "11일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교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유선 의원은 "성매매를 벗어나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여성들의 지원 시설이 오히려 해당 여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활지원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유도해야할 강원도와 춘천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