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난해 12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 2024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달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 648곳에서 30만톤 이상 1256곳으로 약 2배 가량 늘었다.
농식품부가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와 방조제 등 전체 1366곳에 대해 내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6곳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81곳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곳 가운데 26.4%인 19곳에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4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해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오는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