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원산지 위반 과태료 등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10일부터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사진=인터넷지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농산물 원산지 위반과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과태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과 납부 편리를 위해 이날부터 부과 징수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과태료 납부 방법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국고금, 기금 및 기타국고를 선택한 이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내역 조회와 납부내역 확인을 한 뒤 결제방법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해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때 발생되는 납부금액의 1.0%의 수수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농식품부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도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납부자가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과태료 미납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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