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또 모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제헌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하자라고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원 구성 완료에 어제는 또 실패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법사위가 어느 정도나 막강한 힘을 가졌길래 이렇게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줄다리기를 보면서 '법사위원장 자리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법사위의 개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회 상임위 자리가 16개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한 자리가 아닌가 봐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법사위는 뭐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왜들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 김현정> 뭔가요?
◆ 노회찬>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법사위로 와서 체계, 자구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를 일단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가려면 한 번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법사위인 거예요?
◆ 노회찬> 그렇죠.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해야지 본회의에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법적으로는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어떤 위헌성이라든가 법적인 정합성이라거나 이런 걸 따지게 되어 있는데, 대단히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왕왕 그 법의 본질적 내용까지 손대는... 예를 들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갖다가 중학교까지 할까 고등학교까지 할까 논란 끝에 적정하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합의를 봐서 가이드라인 정해서 법률화했는데, 그것이 법사위에 와가지고 다시 그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건데, 본질적인 내용들까지 자꾸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걸러진 법안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 노회찬> 많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지금?
◆ 노회찬>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법안에 따라서는 각 당내에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당과 당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죠.
◆ 노회찬> 여하튼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싫든 좋든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노회찬> 그런데 그 합의한 데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불만 있는 쪽에서 주로 야당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쪽에서 그걸 시비를 걸고 이건 심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묶어버리면. 그래서 법안 심사 2소위,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는 2개가 있어요, 법안 심사소위가. 자신의 고유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2소위가 있는데. 2소위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영원히 그냥 묶여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각 부처에서는 법안이 그 부처에서 신경 쓰는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장관들까지 나서서 그 법안이 법사위에서 묶이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A당하고 B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B당은 그 법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수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B당 사람이 다른 걸 핑계를 대면서 그 법안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무슨 로비 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 노회찬> 당연히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사위 위원이나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듣다 보니까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 노회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 김현정> 그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제안인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쉽게 안 되나요?
◆ 노회찬> 이게 늘 국회 개혁 과제로 테이블에 오르기는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 김현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 노회찬>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재와 같은 그런 법사위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오히려 원하는 쪽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장관들이 말이에요. 법안 처리 시급한 게 있다고 하면, 살짝 밤중에 혹은 점심시간에 법사위원장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 노회찬>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걸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우리는 뺏기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대치하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되는 겁니까?
◆ 노회찬>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가 이런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안 하겠죠.
◇ 김현정>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님,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관들이 찾아가서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직접 보신 것도 있나?' 이런 질문 들어오네요.
◆ 노회찬>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봤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얘기들은 국회 내에서는 많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 김현정> 상식입니까?
◆ 노회찬> 네.
◇ 김현정> 공공연한 비밀?
◆ 노회찬> 그렇죠. 법안이 급하니까, 그러면 그 해당 법사위원장 지역구 민원이라거나 지역구 예산 배정이라든가.
◇ 김현정> 다 와서 줄 서요?
◆ 노회찬>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들 양보 못 하겠다 다투는 상황인데. 제1 야당 한국당의 논리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법사위 맡아야 된다' 이거고. 여당 민주당의 논리는 '상반기에 보니까 한국당 위원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지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가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의당 보시기에는 누가 맡아야 합니까?
◆ 노회찬> 견제하는 건 야당의 역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는 다수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아닌 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요직을 맡아가지고 그 기능을 역이용해가지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 진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그건 월권인 거죠. 정상적인 견제가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월권적 권력 행사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 왔다면, 그런 방식의 활동을 하는 야당의 행위는 권한을 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쭉 해 왔던 야당에게는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줄 수 없다?
◆ 노회찬> 그래서 야당에게 주더라도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일 이유는 없다,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래서 정의와 평화 모임 얘기도 나왔던 것인데. 지금 며칠 남겨놓고는 사실상 그건 물 건너간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 아직도 있습니까?
◆ 노회찬> 협상 관련해서는 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야당이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근원적으로 법안 심사 2소위를 없앤다든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법사위원장에 모두 목을 매는 것인가,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노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하나만 여쭐게요.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그런데 12명밖에 함께 참여를 안 하네요.
◆ 노회찬>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특활비 폐지에 동의하는 분은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많으리라고 생각만 하시는 거죠. 저희가 분위기 보니까 이거 폐지 안 되겠던데요?국회의원들은 다들 '폐지는 아니다, 그냥 개선하자' 이 정도 분위기 같던데요.
◆ 노회찬> 그런데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활비의 액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특활비는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공개하는 순간 그건 특활비가 아니거든요.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쓰는 돈인데.
◇ 김현정> 원래는 그렇죠.
◆ 노회찬>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없앨 수 없으니까 매달 받아서 그 대신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서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전히 폐지가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