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포스코 해직자 출신인 정민우 씨 등을 특정하며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정씨 등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정민우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 1년 전(2008년2월~2010년2월)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이밖에 리튬 투자나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등과 관련한 정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정씨 등이 최 회장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정씨 등을 포함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최 후보가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면서 배임·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