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이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한 사례가 재발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업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등 7곳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하청업체 10곳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처분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3개 단체가 참여하는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청의 고발사건 처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울산지청에 고발한 내용들인데 1년이 지나서야 처분결과가 나오는 등 그 대처가 지지부진하고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은폐 실태조사를 통해 60건을 확인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앞서 확인한대로 울산지청의 처분이 미미하다는 거다.
고발 된 사례들 가운데 상당수가 '휴업 3일 이상은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을 피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이같은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 한 현대중공업 등 사업주들이 언제든 산업재해 은폐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창규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이 다리가 골절되고 손목이 골절되어 기브스를 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들은 산업재해 은폐를 계속 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사고원인이 개선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산업재해 은폐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요양 4일 이상은 재해로 봐야 한다'는 2014년 이전의 기준으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