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정신 못 차렸나…안전조치 미비·산업재해 은폐 여전

고용부 울산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원·하청 업체 17곳 검찰송치 과태료 처분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고발사건 처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현대중공업 사업장이 여전히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산업재해도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이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한 사례가 재발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업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등 7곳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하청업체 10곳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처분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3개 단체가 참여하는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청의 고발사건 처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울산지청에 고발한 내용들인데 1년이 지나서야 처분결과가 나오는 등 그 대처가 지지부진하고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은폐 실태조사를 통해 60건을 확인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앞서 확인한대로 울산지청의 처분이 미미하다는 거다.

고발 된 사례들 가운데 상당수가 '휴업 3일 이상은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을 피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이같은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 한 현대중공업 등 사업주들이 언제든 산업재해 은폐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창규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이 다리가 골절되고 손목이 골절되어 기브스를 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들은 산업재해 은폐를 계속 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사고원인이 개선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산업재해 은폐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요양 4일 이상은 재해로 봐야 한다'는 2014년 이전의 기준으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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