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1일 낮 12시 51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이웃 주민 B(47)씨의 바퀴벌레약 1세트(6개)와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져간 바퀴벌레약 세트는 160원짜리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우편함을 착각해 바퀴벌레약 등을 잘못 가져간 것"이라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우편함에 같은 우편물이 꽂혀 있었음에도 이웃집 우편물과 바퀴벌레약을 꺼내 갔다"며 "피고인이 호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착오로 이웃집 우편함에 든 물건을 꺼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