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세먼지 특단 대책 '에어돔' 검토

학교운동장 덮는 구조… 연구용역에 안전관리 대책 필요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덮는 방식의 '에어돔' 설치를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지역 각급 학교에서 미세먼지로 야외 수업이 취소된 곳이 지난해 기준 학교당 평균 7회에 달하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에어돔'은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케이블과 볼트를 사용하고 외부 공기를 내부로 주입해 구조물을 유지, 실내 공기압이 외부보다 높아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원리다.

경기교육청은 일반 체육관을 건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20여억원에 달하는 반면, '에어돔'은 그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에어돔' 활용 사례를 들어 공사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어돔'은 또 지진 등 자연재해에 붕괴 위험이 없어 재난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 포항시는 이같은 특성을 반영해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에어돔'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교육청은 다만 '에어돔' 설치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 현행 건축법상 '에어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 규정 마련과 함께 연구영역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학교의 민원이 잇따라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에어돔' 설치를 기획했다"며 "관련법 개정 등이 우선 이뤄지면 본격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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