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9일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1)씨와 서모(37)씨에게 각각 징역 8월,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안에서 서로 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3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제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현씨 등 2명에게 서열을 정해준다며 서로 싸움을 부추겨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현씨 등 2명은 손으로 서로의 가슴을 수회 때려 늑골 폐쇄성 골절, 타박상 등의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교소도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수용거실의 서열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재소자들에게 싸움을 시킨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