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기무사 여론몰이, 2008년 광우병 사태 떠올라"

<한국당 김영우 의원>
계엄 검토가 쿠데타? 안하면 직무유기
촛불 찬반집회에 北도발…軍 대비 필요해
2008년 광우병 때 떠올라…음모론 말라

<민주당 이철희 의원>
평화집회에 계엄? 유신시대 사고
경찰로 치안유지 충분…軍 나설일 없어
본업은 보안방첩, 해체수준 개혁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군에 유일한 정보 수사기관이죠. 국군기무사령부. 흔히 기무사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이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민주당은 "이거는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었다.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건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문건이었다." 라는 입장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날 분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분,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인데 "기무사 해체 주장은 좌파들의 소설 쓰기 일환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김영우 의원부터 만나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을 주말에 말씀하시면서 '여론에 뭇매 맞을 각오하고 나는 얘기한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 김영우> 지난 3월이면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이죠.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에는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예를 들면 청와대 습격이라든지 무력시위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행정부처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 못 하고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정 혼란에서는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군이 아니죠.

◇ 김현정> 오히려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 김영우> 그렇죠. 이것은 정보기관에서는, 특히 기무사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이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 이렇게 정권 획책을 위한 일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 김현정> 음모론을 퍼뜨려서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철희 의원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촛불 집회는 세계가 인정한 유례없는 평화집회였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까지 서로 주워가는 정도의 평화 집회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군이 계엄까지, 심지어 발포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건 박정희 정권의 군 쿠데타가 연상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 김영우> 그래서 제가 침소봉대라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다리만 만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봐도 촛불 집회는 아주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촛불 집회는 유례없이 규모가 큰 집회였는데 전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영우> 이런 집회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또 태극기 집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회 세력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군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비도 해도 아주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고.

◇ 김현정> 자세하게 해야 된다?

◆ 김영우>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보면 말이죠.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 말고 한 더 공개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기무사 문건 작성되기 한 달 전에 작성한 문건인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법무관리관한테 위수령과 계엄령을 포함해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문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기무사의 이 문건이 작성됐다. 이걸 쭉 유추해 보면 단순 검토 차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병력 투입 실행 계획을 짠 거 아니냐. 이거는 검토 차원을 넘어선 치밀한 작전문건이었다, 라는 게 이철희 의원 주장인데요.

◆ 김영우> 저는 국방위원장입니다. 제가 당시에 국방위원장이었죠. 제가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무관리관한테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절차, 행정 절차 이런 거 검토시킬 수 있죠. 그리고 기무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 예를 들면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혼란과 무질서, 무법천지가 됐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우리 군이.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의 어떤 편성이라든지 계엄령이 만약에 선포됐을 경우에. 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런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건... 정말 그러면 국정 혼란이 극도에 달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민군한테 그럼 치안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 김영우>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이건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검토 지시를 한 것 또는 검토한 문건이 나온 것만 가지고 마치 군정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구요.

◇ 김현정> 과하다?

◆ 김영우> 저는 2008년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우기면서 미국의 소가 그냥 쓰러지는 광경만 보고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다 뇌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침소봉대다. 지금 과장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우>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문건에 이런 게 있어요. 위수령을 발동했다가 국회에서 제동을 걸면 2개월 정도만 버티면 된다. 그럴 경우 군의 책임이 아니다. 이럴 말까지 써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하는 군이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이렇게까지. 우리 책임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까지 생각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 김영우> 제가 이 문건을 한 열 차례 읽어봤습니다. 두 달 동안 버틴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의 경우에 이 위수령에 대해서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위수령 무효법을 제정한다면.

◇ 김현정> 그것에 제동을 걸면.

◆ 김영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또 위수령 무효법을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것을 재의결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두 달 정도 걸린다, 2개월 이상이다. 위수령은 유지가 가능하다, 이 기간에도. 이 법적인 절차를 설명한 겁니다. 두 달 버틴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 김현정> 이건 청취자들이 듣기 쉽게 제가 표현을 의역해서 한 겁니다마는 결국 그 말이 그 말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군의 책임이 아니다. 제동을 걸어도 이렇게 해서 피해 가면 또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검토 차원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했다. 내가 국방장관이어도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 김영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자세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요, 김 의원님.

◆ 김영우>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게 아니죠. 이건 법적으로. 그리고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다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국정이 극도의 혼란에 처하면 이것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그런데 기무사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냐. 군 내부 보안 유지와 방첩 활동. 그러니까 대간첩활동이 임무인 조직인데 항상 기무사에서 과거에 보면 전신인 보안사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치 개입이니 민간인 사찰이니 이런 거 해서 문제가 됐던 그 기무사가 계엄령, 위수령 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법적으로는 솔직히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다만 계엄을 실행하는 것은 합참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 아닙니까, 기무사는? 또 정책적으로는 장관을 보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 상식적으로는.

◇ 김현정>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말이죠. 기무사령관에게 이 정도 치밀한 실행 계획을 짤 정도의 권한이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의 문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안 정도가 아니라.

◆ 김영우> 실행 계획을 짠다기보다는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쿠데타라고 하면 정부 요인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를 어떻게 하고 방송을 어떻게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쿠데타죠. 그것은 옛날에 장군들이 몇 명이 밀실에 모여서 하는 거지 이렇게 장관 지시 하에 문건을 검토하고. 또 이거 다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렇게 점잖게 하는 쿠데타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언론통제 계획은 거기 안에 들어 있고 청취자 질문은...

◆ 김영우> 언론통제라기보다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SNS 폐쇄한다. 이런 내용이죠.

◇ 김현정> 군의 정치 개입 아니냐. 이 문자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현재 우리의 과거가 군이 쿠데타도 했고 정치 개입도 했고 정권 탈취한 그 암흑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일 텐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집회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 일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집회 세력 간에 인명 살상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 이런 때 일반적인 행정, 공권력이죠. 경찰 이런 것을 통해서 치안이 유지될 수 없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줄에 그게 나와요. 특히 이 시기에는 북한이 북극성 2호도 발사했고 3월에 또 한미연합훈련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북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는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영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만나보죠. 이철희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철희 의원님하고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것들만 여쭈면 될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런데 그냥 검토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침소봉대하느냐. 이거거든요.

◆ 이철희> 우선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계엄의 대상, 위수령 발동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유신시대 사고입니다. 유신시대 데모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 발동하고 계엄 발동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백 보 양보하더라고 뭐 준비할 수 있다고 칩시다.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봅니다마는. 그걸 왜 기무사가 합니까? 합참에 민군작전부가 있고요. 그 밑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맞는 거죠.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요.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것은 국회 국방위는 시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누구보다 흥분해야 될 분들이 마치 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뭘 믿고 국회의원들에게 행정부를 감시하라고 감독하라고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 준비했습니까? 그때 계엄 준비 안 했잖아요.

◇ 김현정> 그것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은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 이철희> 그렇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유기 한 거죠. 어떻게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 집회로 갈 거다, 청와대 점거할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그것도요, 문건을 보면요. 종북 세력이라고 해 놨어요.

◇ 김현정> 진보 괄호 열고 종북.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이철희> 종북이라고 해 놨어요. 종북 세력이 마치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이런 계획을 한 건데 이게 문제 삼지 않아야 될 내용입니까? 제가 국방위원이고 국방위원장이라면 누구보다도 심각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나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다. 최악의 경우 경찰로도 치안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행을 했다면 문제인데 실행 안 하지 않았느냐.'

◆ 이철희> 실행을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 김현정> 탄핵이 안 됐으니까.

◆ 이철희>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문건은 탄핵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비 계획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것이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고요. 군이 최후의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할 때 경찰력으로 못 막아서 소란스러운 일이 1건이라도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하면 우리가 계엄령 발동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이 얘기도 하세요. 작년 2, 3월 상황을 생각해 봐라. 북한의 북극성 2호 발사 실험으로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다. 탄핵 선고 직후에는 한미연합훈련까지 예정돼 있어서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이 정도 할 수 있다. 기무사는 특히 국방장관을 보조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김 의원이 하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사진=자료사진)
◆ 이철희>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죠. 북한이 막말로 해서 쳐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방 사단들을 빼가지고 우리 시민을 겨냥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튼튼히 총구를 북으로 향해 놓고 지키고 있어야죠. 그 총구를 왜 우리 시민에게, 국민에게 돌립니까? 그게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허점을 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지적을 해야죠.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죠. 북을 엄밀하게 주시를 해야지 왜 총구를 우리 국민에게 향하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기무사 개혁을 넘어서 해체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철희> 저는 해체를 주장하지 않고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보안 방첩부대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보수 정부 9년 동안은 그 일보다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일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그 일을, 보안 방첩 기능을 제대로 못 해서 구멍이 났던 게 많이 있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른 일을 안 하게 하면 제대로 보안 방첩부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저는 그 방향으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거지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해체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은데.

◇ 김현정> 해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 이철희> 정상화 하자는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게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많다. 뭐가 있어요?

◆ 이철희> 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해킹한 건에 대해서도 보안 감사 기능을 기무사가 갖고 있는데 사전에 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해킹 당한 건들이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 김현정> 공개 안 된 것들이 또 있군요.

◆ 이철희> 그렇죠.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 주자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철희 의원님, 저희 인터뷰 오늘은 더 길게 할 수가 없는데 인터뷰 끊고 나서 어떤 건지 저희한테 자세히 알려주세요.

◆ 이철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군 인권센터에서 공개한 탱크, 장갑차, 무장병의 숫자까지 기재한 건 문건에 없습니다. 없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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