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품화' 국제결혼중개 광고 퇴출한다

여가부,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상광고물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제공된 사진·영상에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는지 등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여가부는 점검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게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다"며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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