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란계와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25년 8월 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해야 된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종계업·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또한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