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자원공사 발주 3천억원대 용역입찰 자회사가 담합...검찰고발

(사진=자료사진)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발주한 3000억원대 수도·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수공의 자회사인 수자원기술 등 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20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수자원기술 등 5개사와 개인 3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환경관리·와텍·TSK워터·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20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수자원기술 91억41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200만원, 환경관리 28억4000만원, 와텍13억2100만원, TSK워터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4900만원, 에코엔 6억1400만원을 물게 됐다.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 법인과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수자원공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발주한 수도·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3095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수자원기술이 주도했다. 이 회사는 1986년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수자원시설보수의 후신으로 2001년 민영화되면서 상호명이 수자원기술로 바뀌었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기술이 민영화 이후에도 수공발주 용역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11년부터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전국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하지만 수자원기술은 3개 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단독낙찰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해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했다.

다른 6개 업체들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했다.

수자원기술은 담합으로 7개 전체권역 지분율 700%중 420~43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자원기술은 2011년 입찰제도 변경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의 노력을 7개사간 담합을 통해 회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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