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6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선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날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WTO에 관련 상황을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한 대로 제소가 이뤄졌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패권주의라며 세계 각국과 함께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바도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문제삼아 통상법 301조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6일 우선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2주내에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이 6일 부과한 것 같은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콩과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은 뒤 WTO로 이 문제를 가져간 것이다.
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양적수단이 아니라 이른바 질적 수단을 통한 보복방침도 분명히 했다.
미국산 과일이나 자동차 등의 통관대기시간을 길게 하거나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들에게 특정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등이 질적보복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사드파동때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단체관광을 금지한 것 처럼 미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금지할 수도 있다.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거나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도 미국에 타격을 주는 카드다.
또 리커창 총리와 왕이 외교부장이 EU를 잇따라 방문한 것처럼 EU나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방안도 이야기 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