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 무드, 북한사이트 접속도 가능해질까?


-여전히 불법·유해사이트로 여겨지는 북한 웹사이트
-남북 '해빙무드'…"단순한 '선전' 측면 아냐, 새로운 접근 필요"

지난 4일부터 5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있은 후 국내 주요 언론은 북한 노동신문이 관련 소식을 전한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 지면 일부도 함께 공개됐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행사 이후엔 북한 노동신문 내용을 인용한 보도가 쏟아진다.

하지만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노동신문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이 지정한 '불법·유해 사이트'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항 8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북한 사이트 차단은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내 통신사업자 세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경찰청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사이트를 지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한다.

방심위는 심의 후 방통위를 통해 SKT, KT등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린다. 이때부터 이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북한의 웹사이트를 접속해 정보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경찰청 보안국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북한을 선전 하는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우회 서버'를 사용해 북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온라인상에서 공유돼 있다. 통일부 관계자나 기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확인한다.

하지만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현 시점에서 북한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북한 방송이나 사이트를 청취하거나 본다 해서 그에 동조할 수준은 아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비핵화가 모두 해빙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북한 사이트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풀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더이상 북한 매체를 '선전'의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남북관계의 전문가가 됐다"며 "북한의 공식적인 기관지는 선전을 떠나 국민들이 북한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국민에게 권장까지는 하지 못해도 최소한 통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라는 판단 하에 접근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이 상황이 변화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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