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또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가 주어진다.
신호등과 가로등,전신주 등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