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53) 해군 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함장과 군수참모 등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준장이 보급관을 통해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급량비 차액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양주의 종류와 수량, 구매금액, 구입 경위 및 방법, 구입 후 사용정황 등에 비춰보면 김 전 준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한 양주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더라도 범행 후의 사정일 뿐이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만1156달러를 만들라고 한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식비 차액 중 대추야자, 꿀, 와인 등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금액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구체적인 횡령 금액을 2만8886달러로 특정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