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방송음악 허위 등록 저작권자 고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음저협)가 실제 방송에서 사용된 음악사용 비율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방송 음악감독 등 11명을 적발해 지난달 25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음악감수위원회를 통해 2017년 1분기 지상파 3사 방송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저작자들이 협회에 제출한 음악사용 기록이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기록에 비해 4배에서 많게는 100배가량 부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나의 음악을 다수의 작사, 작곡가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곡명을 바꿔 다수의 곡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과다 분배된 저작권료가 많게는 수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음저협은 전했다.

한음저협은 이번에 적발된 작곡가 및 음악출판사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협회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이외에도 제출된 방송 자료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 허위 작성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작가들은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협회 내에 있는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회원들에게 인정받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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