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금액 적지 않고 MB 증거 인멸했지만 범죄 관여 적어"

'청계재단 배임.횡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여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가 들어있는 노트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라는 점에서 범죄 관여 정도가 적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에서 "이 전 대통령을 통해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물증인 비자금 장부를 훼손한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으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으로 하여금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인 수첩을 파기해 증거인멸을 꾀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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