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여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가 들어있는 노트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라는 점에서 범죄 관여 정도가 적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에서 "이 전 대통령을 통해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물증인 비자금 장부를 훼손한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으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으로 하여금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인 수첩을 파기해 증거인멸을 꾀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