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 790원(43.3% 인상)을,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오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상여금 및 복지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감안해 심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7.7% 높은 8110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1만 7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 5100원이 된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로 너무 높았다며 인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면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남겼다.
최임위는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8일을 지난 점을 감안해 오는 10~11일, 13~14일 전원회의를 잇달 열어 제시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기한인 다음 달 5일의 20일 전, 즉 이 달 16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일단 내년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을 오는 14일로 잡았다.
다만 이날까지 최임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복귀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논의 과정이 반쪽짜리로 남아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초래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반발해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아직 민주노총에서 참석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14일 최저임금 결정은 꼭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