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쯤 광진구 구의역 근처 한 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불법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수사기관의 불공정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성들의 항의집회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측은 이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3번째 시위를 열겠다고 했다.